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인 ‘씨네파크’가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해 말썽을 빚고 있는데도<본보 8월 17,20,21,22,23,24,27일자 6면>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수원시가 아무런 행정 조치 없이 미적대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차례 불법을 지적하는데도 즉각 시정 조치하지 않는 것은 ‘늑장 행정’이자 ‘직무 유기’”라면서 “그 업자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세경산업개발㈜은 지난 2004년 2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3-11번지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연면적 3만7천805㎡)로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인 ‘씨네파크’를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1만2천374㎡)까지 실내 주차장을 마련했고, 일부 주차장 부지를 각종 사무실과 자재 창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으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용도를 변경했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수원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시정 조치는 물론 현장 확인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량이 많고,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시청과 씨네파크간 직선거리가 1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용도를 변경한 대형 건물의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 김모(34)씨는 “시청 코앞의 불법 현장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대규모 빌딩인 만큼 다른 건물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루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량이 많고 인력이 부족해 현장 확인 등을 제대로 못했을 뿐 봐준다거나 해당 건물과 유착이 있는 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