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는 28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탈북녀를 자신의 승용차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화성시 병점면 대로변에서 노래방에서 알게된 탈북녀 배모(27·여)씨를 자신의 경기58가87XX호 옵티마 승용차에 태워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전 배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줄 테니 함께 식사를 하자고 유인, 이를 믿고 찾아온 배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1시간가량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