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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지’ 사전매매 과열조짐 영종하늘도시 원주민 피해우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원주민들에게 내년 이후 지급될 예정인 생활대책용지(상가용지) 분양권이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사전매매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생활대책용지는 한차례만 합법적인 전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조합 전체 명의 변경 외에 개별 조합원의 지분전매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인천지역 부동산업계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영종하늘도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아직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투자가치에 주목, 현지 중개업자 등을 통해 상가용지 분양권을 건당 7천만~8천만원씩 주고 한꺼번에 5~6개를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생활대책용지는 공급대상자인 원주민이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한차례만 합법적인 전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조합 전체 명의 변경 외에 개별 조합원의 지분전매는 허용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 생활대책용지는 2009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분양권 사전전매는 공사가 보장하는 합법 거래가 아닌데다 사기 피해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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