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복합 쇼핑몰인 ‘북수원 패션 아울렛’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 계단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편법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입점 업체인 ‘북수원 CGV’ 역시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까지 피난 계단이 설치되면 적법하다는 건축법을 악용한 채 영업 중이어서 화재 발생 때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30일 장안구과 북수원 패션 아울렛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주)아이산업개발은 지난 2004년 5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3번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257개 점포)로 복합 쇼핑몰인 ‘북수원 패션아울렛’을 준공했다.
이후 지난 2006년 9월 쇼핑몰 3층과 4층에 1천356석 규모로 북수원 CGV가 입점했고, 3층 상영관 출구 통로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 계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북수원 패션 아울렛과 북수원 CGV 인근 H아파트 방향으로 마련된 2개의 피난 계단은 건물 2층까지만 연결된 채 끊겨 버렸다.
지상 1층까지 연결돼야 하지만 인근 H아파트가 이 건물에 비해 지대가 높아 피난층이 지상 1층이 아닌 2층이 돼 버린 것.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난층 계단 코앞에 H아파트와의 경계를 표시하는 철조망이 설치돼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대피할 길이 없어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시민 최모(35)씨는 “화재라도 발생해서 실제로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냐”며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인 만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수원 패션 아울렛 운영관리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고, 2층 피난층에 설치된 철조망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며 “특히 지상 1층까지 피난 계단을 설치하려고 해도 자본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장안구 건축과 관계자는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까지 피난 계단이 설치 되면 아무런 문제 없다”며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