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복합 쇼핑몰인 ‘북수원 패션 아울렛’이 건물내 위급 상황 발생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는 등<본보 8월30일자 6면> 편법 운영 중인 가운데 일부 입점 업체 역시 소방법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북수원 패션 아울렛 등에 따르면 패션 아울렛 2층에 입점한 일부 업체들이 방화셔터를 가로 막은 채 의류 가판대 등을 설치해 영업 중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의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 보완 명령이 내려진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북수원 패션 아울렛에 입점한 257개 업체(입점율 45%) 가운데 2층에 입점한 일부 의류 업체들이 방화셔터를 막고 영업 중이어서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본보 확인 결과 2층은 남성의류와 여성의류, 패션잡화 등을 판매하는 20여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이 중 3개 업체가 의류 상품으로 방화셔터를 막아선 채 영업 중이다.
시민 김모(34)씨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인 만큼 좀더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대부분 질식사인 만큼 방화셔터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수원 패션아울렛 운영관리실 관계자는 “영업이 되지 않자 일부 업주들이 의류를 내놓고 판매하는 것 같다”며 “평소 계도 활동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 좀더 강한 계도 활동을 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아이산업개발은 지난 2004년 5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93번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257개 점포)로 복합 쇼핑몰인 ‘북수원 패션아울렛’을 준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