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위치한 도계장 업체가 수년간 심한 악취를 내뿜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수십차례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 대해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어 ‘업체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봉담읍 수영리 387-6에 위치한 도계장은 악취방지를 위한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극심한 악취를 내뿜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업체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날씨가 흐리거나 기온이 낮은 날에는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올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도계장을 오가는 수백대의 화물차량들에서 흘러나오는 핏물 등 감염성 오염물질이 바닥에 그대로 흘러 우천시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이 업체는 도계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요소중점관리제도인(HACCP)에 등록돼 있으나 도계장내 일부 시설이 HACCP 시설기준에 못 미치고 있고 HACCP 관리 종사자들도 이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폐수처리 시설이 건물 외부에 있어 악취가 심할 뿐 아니라 작업장 내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축산물 도체용 칼 관리와 예·냉실 도체 관리 등이 부실하고 소독약품에 대한 별도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 최모(43·여)씨는 “공장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로 숨쉬기도 힘들 정도”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악취관련 민원이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행정관서가 주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씨는 또 “공장에 대해 고약한 냄새로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업체는 경미한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분노를 느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도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악취오염도를 조사한 뒤 행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며 “일부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취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도축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