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지부장 양민호)가 3일 오후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단체협약서(안)를 이연수 시흥시장에게 전달하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전민공노 시흥시지부는 이날 7개장 62조(부칙 6조)로 구성된 단체협약서(안)을 이 시장에 전달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상호간의 성실 준수 및 이행 약속을 요구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 및 특별휴가 규정을 종전대로 환원하고 휴일 및 행사지원 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지급과 정상 휴무일보장,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행 15시간에서 40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특히 직원들간의 괴리감을 조장시키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절감된 예산은 노조와 협의해 직원들의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민공노 시흥시지부는 또한 인사청탁자 및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 각 부서에 언론홍보를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