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상자를 낸 의왕 화장품케이스공장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군포경찰서는 5일 화재원인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불이 난 W산업 작업장에 유증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자연발생 정전기로 불티가 튀거나, 섭씨 100℃인 고온의 건조실에 스파크가 일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W산업 대표 송모(45)씨와 공장장 손모(35)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W산업은 시너를 세척용으로 사용했는 데 화재당일 비가 오면서 작업장에 시너 유증기가 가득 찼으나 업체측은 환기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W산업측이 하루 200ℓ 이상의 시너를 사용할 경우 관계당국에 허가를 받고 관리책임자와 보관장소를 별도로 정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대표 송씨 등에 대해 위험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불이 난 W산업 작업장에서는 1천ℓ이상의 시너통들이 발견됐었다.
지난달 9일 오후 8시35분쯤 의왕시 고천동 3층짜리 공장건물 3층에 입주한 화장품케이스제조업체 W산업 작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박형순(61·여)씨 등 6명이 숨지고 임옥희(54·여)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