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을 둔 K(35·여·수원시 팔달구)씨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만 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이모저모 알아보다 서류를 준비하고 동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탈하게 돌아왔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월세살고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일을 해요. 돈을 빌려 중고 트럭을 한대 구입했는데 차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여서 지원받을 수 없다 하더군요.”
도교육청의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이 수박 겉 핥기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편법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한편 정작 필요한 지원자는 혜택을 못받는 교육사각지대를 양산, 무분별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999년 저소득층 만 5세이상 자녀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 올해부터는 중산층 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해 실제 어려운 가정형편의 자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고급세단을 타고 다니는 가정의 자녀는 지원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소득인정액 산출 기준 중 승용차 부문에서 ‘승용자동차 2천cc 이상이면 지원이 안되며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라 할지라도 생업용 등에 적용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된다’는 항목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느 가정은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이전해놓고 서류를 제출해 지원받는가하면 어느 가정은 돈을 빌려 트럭을 샀는데도 영업용이 아니면 지원받기 힘들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유아교육비지원 질문만 해도 자동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는 사례와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된다 조언하는 등의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에 대한 법적 보완 장치가 없는데다 도교육청 및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실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예산만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이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50%, 지방비 50%를 받아 도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자들의 양심을 믿을 수 밖에 없다”며 “각 교육청 당 통상 1명의 관련 담당 직원들이 배치 돼 있는데 어떻게 이를 다 확인 할 수 있겠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이 올해 1·2분기(3월부터~8월까지) 지원 교부액 집행내역에 따르면 국·공립은 6억9천4백12만7천원에 예산이, 사립은 85억3천4백82만1천원의 예산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