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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포동 현대 아이파크 2차 이어 1차도 하자봇물 주민분통

입주자 “문짝 갈라지는 등 발생 보상 당연”
시공사 “내부시설은 규정 따라 조치했을뿐”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현대 2차 아이파크에 대한 하자 보수후 균열이 생기는 등 결함이 발생,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일자 1면> 인근 현대 1차 아이파크 역시 입주후 지속적으로 세대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세대내 하자에 대해 주택법 1년차 하자 보수 규정을 적용,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현대산업개발과 수원 영통구 망포동 현대 1차 아이파크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시행과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999년 11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3번지에 9개동 554세대 규모(연면적 9만1천48㎡)로 망포 현대 1차 아이파크 아파트를 착공한 뒤, 지난 2002년 5월 준공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월 채택한 3년차 하자종결 합의서에 따라 단지내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일부 세대내 주방가구, 문짝 등이 갈라지는 등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1년차 하자 보수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수장목사, 미장공사, 칠공사 등은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입주후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사측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남부고객센터 관계자는 “주방가구, 문짝 등 세대 내부 시설물은 주택법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규정에 의해 1년차 하자보수 대상에 해당된다”며 “세대내 하자는 1년차 하자 보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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