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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장인 장모 폭행 “다단계 일 하지 말라”

수원서부경찰서는 10일 장인과 장모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공인중개사 심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20분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C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 있던 장인 유모(71)씨에게 “다단계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한 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장모 김모(68)씨의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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