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을 수년동안 특정 업체가 독식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본보 8월8일자 6면>
이 같은 의혹은 수원지역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지문 인식기의 잦은 오작동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시는 지난 1999년 첫 무인발급기를 들여 놓은 뒤 직접 관리,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 2004년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면서 한국타피 컴퓨터㈜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운영을 맡겼다.
시는 한국타피 측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연간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무인 민원발급기 1대당 50만원(1개월 기준)이 드는 셈이다.
1억여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전문 기술력이 필요한 무인 민원발급기 특성상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등으로 인해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국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생산, 관리하는 업체가 한국타피 외에도 A업체와 B업체 등 3개 회사가 있지만, 시는 4여년 동안 다른 업체는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한국타피와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특성상 계약 기간이 완료되면 또다시 수의 계약을 하지만 매년 한국타피가 독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 한 관계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만,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통 2~3년이 지나면 타 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발급기의 특수성 때문이지 특혜를 준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내년부터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