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명 골프장 6곳이 오수처리 후 하천으로 흘려보낸 방류수가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환경부에 적발됐다.
이들 골프장 중 일부는 배출 기준을 최고 10배 이상 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25일부터 7월6일까지 지방자체단체와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골프장 221곳에서 오수처리 후 하천으로 흘려보낸 방류수의 수질 검사 결과, 성남 남서울골프장을 비롯 전국 11개 골프장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서울골프장의 경우 방류수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108.3㎎/ℓ로 배출기준(10㎎/ℓ)을 10배 이상 초과했고, SS(부유물질) 농도도 13㎎/ℓ로 배출기준(10㎎/ℓ)을 넘겼다.
남서울골프장은 오수처리시설의 공기 공급장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서울골프장은 개선명령과 함께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용인 양지골프장은 BOD의 경우 2.7㎎/ℓ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SS 농도가 15.7㎎/ℓ로 기준치를 초과, 방류수 기준초과로 개선명령과 함께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9홀 규모의 용인 선봉대 체력단련장은 BOD 16.0㎎/ℓ, SS 62.7㎎/ℓ로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가평의 크리스탈밸리도 BOD 18.7㎎/ℓ, SS 15.0㎎/ℓ로 모두 기준치를 초과, 방류수질기준초과와 협의기준초과로 개선명령 및 12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양평의 양평TPC는 BOD로 14.8㎎/ℓ로 방류수 기준을 넘겨 개선명령과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됐으며 화성의 해병대 덕산대 체력단련장은 SS 11.3㎎/ℓ로 협의기준을 초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적발 골프장이 줄어들고 1등급 수준의 방류수를 배출하는 골프장고 크게 늘어났지만 일부 골프장은 여전히 오수처리에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며 “특히 경기도는 골프장이 집중된 지역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