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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누진세율 논란

교육청 “재정부담 폐지” 지자체 “형평성 문제 난색”

경기도내 각 시·군 교육청들이 수도 요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학교 상수도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폐지를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 형편과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왕·군포교육청 등 도내 시·군 교육청들은 최근 학교 상수도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폐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학교 상하수도 요금은 일반 또는 업무용으로 분류돼 가정용이나 대중탕용 보다 요금이 비싼데다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돼 재정 부담이 크므로 학교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시·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의왕·군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시설 개방 확대로 학교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해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익성을 가진 학교에 대중탕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상수도요금의 경우 누진제에 따라 사용량이 1천t일 때 가정용은 t당 690원, 대중탕용은 t당 400원이지만 일반용은 t당 780원을 내야 한다. 특히 도내 학교 운영비에서 상수도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7%로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누진제가 폐지되면 절감된 예산을 교수 학습 활동비와 학생 복리비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양질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군들은 상·하수도 회계 만성적자와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작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80억여원에 이르고 각급 학교에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까지 또 감면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군포시 관계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감면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시설만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렵다”며 “학교 수도요금을 깎아주면 다른 이용자들이 그만큼 더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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