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건설 공사의 안전과 시공 적정성 등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시행 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최근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설계자문위원회는 ▲대형공사의 일관 입찰·대안 입찰 등 입찰방법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사항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