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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하도급업체 대금 미지급 공정위 피소

국내 굴지의 풍림산업(주)이 추석 대목 직전 하도급업체에 밀린 2억여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에 피소됐다.

원청인 풍림산업(주)은 지난 2000년3월부터 여주군 여주읍 교리~대신면 가산리 구간 총 9.8km 왕복 4차선 여주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수주받아 이중 상수관 오수관 이설 공사에 대해 하청업체인 신현건설(주)에 맡겨 시공케했다. 신현건설(주)은 지난 1월 중순 하도급 공사를 끝냈으며 추석 명절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풍림산업측이 공사대금을 지급치 않자 지난 달 20일 공사대금을 요청하는 신고를 공정거래위에 접수했다. 공정위는 신현건설이 제소한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해 시정조치키로 했다.

신현건설 관계자는 “총 공사대금이 8억원이 넘었고 공사 완료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2억2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산되지 않은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풍림산업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뤄 자재비 등을 결재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처했고 어쩔 수 없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하도업체인 신현건설측에서 추석전까지 공사대금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양측이 합의한 금액은 1억3천여만원으로 이 금액은 하도급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 지급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에서 현지 조사를 벌이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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