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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동업업체 부도 책임 공방

광원건설측 “90년대 분양 맡겼는데 융자 속여 부도 부추겨”
N건설 “제2금융권 대출로 부도… 터무니없는 주장” 반박

“부도 당시 자신때문에 부도가 났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었다.”(전 광원건설 심모 사장)

“아무런 증거도 없고, 상식을 넘어선 일방적 허위 주장일 뿐 신빙성이 없다.”(㈜N사 박모 회장 측근)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N사의 박모 회장이 1990년대 중반 수원 지역 최대의 건설사로 손꼽힌 광원건설㈜의 사기 분양을 주도해 광원건설을 부도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N사 측은 신씨가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을 펴고 있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공소시한도 넘긴 사안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30일 전 광원건설 신모 사장과 ㈜N사 등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988년 3월 광원건설㈜을 설립한 뒤 지난 90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15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서 35세대를 당시 ㈜N사 사장이던 박씨에게 분양권을 넘겨 한달만에 분양을 마쳤다. 이 때문에 신씨는 박씨가 건설 분양에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 박씨를 신임했고 분양 사업 일체를 맡기기 시작했다.

이후 광원건설은 1991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대 7필지에 7개동 70여세대 규모의 빌라를 건설키로 하고 역시 박씨에게 분양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신씨에 따르면 당시 이 빌라의 경우 은행융자가 7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박씨가 분양을 하면서 분양게약자들에게 세대당 5천~6천만원의 장기융자가 가능하고 2천~2천500만원씩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분양을 했다는 것.

신씨는 박씨가 분양계약자들을 속여 분양한 사실을 알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눈감아 줬다고 밝혔다.

신씨는 또 박씨가 분양과정에서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만원씩 선공제해 2억원을 따로 챙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사기 분양을 당한 입주자들이 광원건설을 상대로 항의했고, 신씨는 제2금융권에서 단기 융자를 받은 세대에 대해 400만원씩 삭감해 등기 이전을 해주는 등 빌라 분양과 관련해 15여억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신씨는 “자금회전이 어려워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박씨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다른 사업을 통해 손실을 보충해 주겠다며 93년부터 6차례에 걸쳐 사업비 명목으로 7억1천여만원의 어음을 받아갔는데 이 중 3억5천500만원의 어음이 회수되지 않아 결국 회사가 부도났다”고 덧붙였다.

신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N사 측은 “신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다.

㈜N사 곽모 이사는 “신씨는 사업 과정에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금회전이 어려워져 부도가 났지 박 회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검찰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으로 신씨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게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신씨는 “박씨는 부도 당시 자신 때문에 부도가 났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었다”며 “박씨가 광원건설 부도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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