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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천·남양주 등 국균법 정부방침 공동대응

접경지역 불편해소 ‘앞장’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의 핵심인 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이 공개됨에 따라 김문수 도지사가 지난 1일 “배은망덕한 정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도내 시·군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여주군, 이천시 등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지역분류 시안에 따르면, 전국의 234개 시·군·구는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분야 14개 평가지표가 종합 고려된 발전정도에 따라 낙후지역(Ⅰ)·정체지역(Ⅱ)·성장지역(Ⅲ)·발전지역(Ⅳ) 등 4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렇게 분류된 지역별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줘 기업들이 덜 발전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의 골자다.

도내 31개 지자체 중 동두천시와 양주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양평군 등 6개 시·군은 성장지역으로, 나머지 25개 시·군은 모두 최상위 등급인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다.

이기수 여주군수는 2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 갖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와 낙후지역에 대한 고려없이 왜곡된 지표를 근거로 획일화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이란 이유로 경기동부지역의 역차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접경지역인 강원 원주와 비교해 인구수 32%, 지방세징수 50%, 제조업체수 59% 등으로 여타 Ⅲ단계 성장지역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 군단위에 불과한 군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유일하게 발전지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군은 성명서 발표 후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국회 등 관련부처를 항의방문하고 범군민서명운동과 대규모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공장을 전부 비수도권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싸움을 붙이는 행태”라고 비난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공업단지를 얼마 만들어 놓아도 비수도권으로 하면 각종 세금을 10년~15년씩 감면해 주는데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실제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이천·여주를 비롯한 수도권 저발전지역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시는 정부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도 및 인근 시·군과 공조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남양주시의회도 최근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입법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편협한 지표 적용을 통한 지역분류도 부족해 도는 정책적 고려라는 미명하에 1등급을 상향하는 불이익을 주는 지역분류 사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접경지역 지원 사업 중 생활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초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고봉동 지역의 지영동 684 일부(오목촌길)와 지영동 919 일대(고봉11통)에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양시에는 고봉동이 유일하다.

이번 공사는 그 동간 도로 비포장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돼 왔던 오목촌길 0.5km구간과 고봉11통 0.7km구간의 도로포장이 실시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도로포장공사를 통해 고봉동지역 교통소통의 원활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kgnews.co.kr

고양시, 오목촌·고봉11통구간 도로포장

낙후지역 경제발전 등 복지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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