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N사 박모 회장이 1990년대 중반 수원지역 최대의 건설사로 손꼽힌 광원건설㈜의 사기 분양을 주도해 부도로 내몰았다 주장<본보 10월 1일자 6면>을 제기했던 전 광원건설 대표가 장애인단체와 함께 ㈜N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주장을 제기, 진실공방이 벌이지고 있다.
3일 전 광원건설 사장 신모씨와 서울 S경찰서 등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8월9일 ㈜N사 박 회장이 지난 1990년 중반 광원건설㈜의 사기 분양을 주도해 회사를 부도로 내몰았다며 보상 항의 집회 신청을 위해 서울 S경찰서 정보과 최모 형사를 찾았다.
최 형사는 혼자서 집회를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신씨에게 평소 안면이 있던 부천시 원미구 소재 ㈔A장애인단체 정모씨를 소개했다.
A단체로부터 집회를 열어주는 조건으로 출동비 명목 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은 신씨는 지난 8월31일 A장애인단체 통장으로 800만원을 입금했고, 입금을 확인한 정씨는 곧바로 단체 회원 3~4명과 서울시 강남구 소재 ㈜N사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신씨의 위임장이 없어 되돌아와야 했고, 지난 9월3일 신씨의 위임장을 받은 뒤 또다시 N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 9월5일 갑자기 신씨에게 N사측과 5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건의했고, 신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최 형사와 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지 않을 경우 집회 신청시 구속될 수 있다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신씨는 지난 9월12일 A장애인단체를 소개시켜 준 서울 S경찰서 최 형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고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씨는 “A단체 정씨는 출동비 800만원을 주면 보상비로 100억원까지 받아 줄 수 있다며 돈을 받으면 50%씩 나누자고 했다”며 “그러나 갑자기 5천만원에 합의를 보라며 정씨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A장애인단체 정씨는 “㈜N사측에 신씨의 주장이 신빙성없는 허위라는 얘기를 듣고,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신씨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5천만원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 그렇게 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N사 곽모 이사는 “신씨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거짓이라고 장애인 단체에 설명했고, 이를 단체측에서 수용했었다”며 “5천만원은 신씨가 아닌 장애인단체에 기부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말한 것일뿐 신씨에게는 단 한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