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9월 한달동안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2차 특별단속을 벌여 180건에 244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2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이자율제한 위반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대부업 68명, 카드깡불법대출 51명, 불법채권추심 6명 등의 순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월 1차 특별단속에서 1천222건에 1천960명을 검거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금감원, 지자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