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수원 세류시장 정비사업’이 시장활성화는 뒷전인채 아파트가 대부분인 주상복합건물로 건립돼 특혜성 사업이란 지적이다.
특히 이 사업이 추진되는 인근 지역은 대단위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대규모 교통난 등이 우려됨에도 불구 교통영향평가 대상에도 제외돼 대규모 교통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 경위= 세류 시장은 지난 2003년 이후 상권 몰락 함께 사양길에 접어 들었으며, 현재는 시장 기능을 상실했다.
때문에 시와 세류시장정비사업조합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51번지에 4개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3만495㎡)로 주상복합건물(160세대)를 건립키로 했다.
앞서 시와 세류시장은 지난해 12월 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고, 지난 8월 착공을 위한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교통대란 우려= 주상복합건물이 건립되는 인근 지역은 대단위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세류동 445번지는 (주)태영건설의 수원 권선 데시앙 아파트가 4개동 지하 1층 지상 7~13층 규모(222세대)로 들어선다.
또 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세류동 334-88번지 일대 22만9천840㎡는 공동주택 38개동, 2천359세대가 오는 2011년까지 추진된다. 이들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모두 7천700여명이 수용된다.
교통망은 엉터리다.
주상복합건물 단지를 둘러싸고 도로폭은 15m도 채 되지 않는다. 상하는 각각 8m, 좌우는 각각 12m와 8m가 고작이다.
또 이 일대는 수원역과 세류역을 잇는 편도 2차선 도로와 수원역~세권사거리를 잇는 편도 1차선 도로가 도로망의 전부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축연면적 6만㎡에 해당되지 않아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 활성화 ‘뒷전’ 사실상 아파트 건립= 세류시장내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 4개동 중 상가가 들어서는 건물은 3개동에 불과하다. 상가는 15층 건물 가운데 1층과 2층이 전부다.
시는 시장의 특성상 수요자와 접근성이 뛰어나야 시장 활성화가 된다는 특별법 취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축허가는 주상복합건물로 받은 뒤, 건물 준공이 완료되면 대규모 점포시설로 용도가 변경된다. 사실상 시장 활성화 방안이 아닌 아파트를 짓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시 도시계획과 한 관계자는 “재래시장 활성화 취지도 좋지만, 과연 어디까지를 특별법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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