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가 정부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원 세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8일자 6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도는 교통난 등이 우려됨에도 불구, 심의 의견만 제시해 사업승인을 내줬고, 시는 특별법 시행령도 무시한 채 조례 개정조차 하지 않는 등 넘어야 될 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동= 시는 11일 오후 예창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0여명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세류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대한 안건 심의도 열렸다. 이번 심의는 세류시장 정비사업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 중 하나.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인근 지역의 교통난 등이 우려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이 아닌 사실상 아파트 건립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도로폭 등을 넓혀야 한다며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이에 따라 세류시장 정비사업은 설계 변경 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가 당초 시장정비 사업 승인 과정에서 도로 확충 등 조건부 승인을 하지 않은 채 심의 의견만 제시해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시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조례 개정없는 일방통행 사업= 시는 세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조차 개정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3항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지원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등 5개 사안이 시·군·구 조례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가 지난 2005년 9월 제정한 재래시장 육성 지원 조례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추진부터 말썽= 세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와 건축과, 도시계획과가 함께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담당 부서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수 일 전 협의에 들어갔으며, 도로망, 공원조성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시장정비사업 승인 심의시 제기된 도로망, 기반시설 등에 대한 심의 의견을 제시한 첨부 서류가 함께 제출되지 않아 서로 언쟁이 오갔다.
시 관계자는 “업무 분야가 서로 다른 부서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없을 경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서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