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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마린센터’ 건립, 동북아 물류허브 발돋움

도비 246억 투입 수산물품질검역원 등 들어서

평택항에 ‘마린센터’가 건립된다.

대한민국의 서해안 거점항이자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다.

지난 12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신청한 평택항 내 해운·항만 관련 종합 업무지원시설 마린센터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2만3천953㎡) 및 관리지역(3천293㎡)이 준공업지역(2만7천246㎡)으로 용도변경돼 시설 건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도비 246억원이 투입돼 지상 15층, 지하 1층, 건축연면적 1만5천276㎡ 규모로 지어질 센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산물품질검역원, 국정원 수의과학검역원 등 7개 기관 및 일반업무시설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센터는 협소한 항만 부지에 산재한 공공업무 일반업무 기능을 한데 모아 항만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센터는 해운·항만 공공 및 일반업무뿐아니라 상업시설, 근린생활 시설, 회의실 등 이용객들에게 포괄적인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마린센터는 평택항의 랜드마크로서 평택항 브래드와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에 아시아 최대 민간 헬기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원안 의결했으며, 이 외에도 한국가스공사 남양주관리소(정압실) 증설, 의왕 고천체육공원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 의결했다.

또 위원회는 포천시가 추진중인 신세계 종합레저타운 건설 계획, 동두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2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결시켰다.

한편 이날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건으로 회부된 마이다스 골프장 심의건과 2020년 신흥도시기본계획(안) 승인건은 분과위원회에 수권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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