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가 정부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원 세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본보 10월8·12일자 6면> 인·허가 사항 등 건축 관련 전문 업무를 건축직(기능직)공무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추진하면서 각종 폐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행정 부서에 건축 전담 기능직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행정직이 기능직 업무 수행
세류시장 정비사업은 기존의 시장 부지를 없애고, 주상복합 건물을 세워 시장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건축부서가 아닌 일반 행정부서가 전담해 추진해 왔다. 건축 허가만 득하기 위해 건축부서와 도시계획부서에 업무 협조만 하는 형태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세류시장 정비사업은 지난 8월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건축부서가 아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 왔다.
이처럼 전문성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교통망 등 각종 기반시설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이 발생했다. 뒤늦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1일 도로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 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겠다며 조건부 승인했다.
▲효율적 인사 배치 필요
일선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건축 관련 업무를 행정직 공무원이 추진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부서는 건축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관련법의 개정도 많은 만큼 해당 업무에 능숙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
시의 한 공무원은 “건축과 관련된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 각종 폐단이 불가피해 인사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추후 제기되는 민원은 결국 건축부서로 넘어가게 된다”며 “사업 추진만 한 뒤 발을 빼면 나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