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2번째로 축산물 가공 처리법 위반 업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축산물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지난달 11부터 21일까지 10일간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32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가공 처리법 위반 업소 62개소를 적발, 이중 경기도가 12개소를 차지했다.
전남이 15개소로 가장 많은 업소가 적발됐으며 인천 6개소, 강원 5개소, 대구 4개소, 충북·경남·부산·광주 3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불이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생교육 미실시 12건, 식육 표시사항 위반 6건, 건강진단 미실시 5건,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2건 등을 차지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 도 등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최고 영업정지 1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물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