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북한 이탈 주민을 상대로 정부 정착 지원금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아 가로 챈 현직 노동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18일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공무원 이모(47·6급)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처와 동생 등이 사용한 계좌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5년 4월 북한이탈 주민 김모(35)씨에게 정부정착 지원금을 받게 해 준다고 속여 정부정착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정부지원금액을 가로채는 등 2년 동안 모두 7명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모두 4천94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북한이탈 주민에게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등본과 매달 자신의 처와 동생 명의로 해 둔 유령회사를 통해 100~1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허위 작성해 지원금을 지급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취업현장 확인없이 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실에 착안,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탈북자들을 상대로 이씨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씨에게 고용된 탈북자들이 더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