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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예배당 신축 밀실입찰 의혹

입찰방식 세부규정·공사가격 명시 없이 하루만에 업체선정
학교측 “민간발주는 계약법 이행 규정 없어 내부 방침 수립”

한신대학교(오산시 양산동)가 예정 가격이 수 백억원인 ‘신학전문대학원 본관 및 예배당 신축 공사’ 경쟁 입찰 과정에서 신청 업체 접수를 하루만 받고, 공고문은 사업비 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 입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염두해 않고, 입찰 방식과 관련된 세부 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신대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11일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산 129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7천766.25㎡)규모로 ‘신학전문대학원 본관과 예배당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학교 측은 18일 입찰 참가 신청공고를 내고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했고 하루 만인 19일 공사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공사 입찰 과정에서 관련 세부 규정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입찰 공고에는 공사 예정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도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한정했다.

또 참가 업체 신청은 단 하루만 받은 뒤 다음날 업체를 선정하는 등 입찰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간 발주 공사의 경우 학교 임의로 입찰 방식을 정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세부 규정을 두는 관례로 볼 때 의혹을 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입찰 방식과 관련된 세부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투명한 입찰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 내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사업비 등은 공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신대학교 한 관계자는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건설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입찰 업체를 선정했다”며 “민간 발주 공사는 계약법 대로 이행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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