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모습을 보기 위해 최근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3D·4D 등 입체초음파가 태아의 조직·체온 등 신체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22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의학적 목적의 진단이 아닌 태아에 대한 입체초음파 사용이 기형아 유발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임산부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지난 2004년 질병 검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입체초음파 검사는 신체조직 내 진동 및 체온상승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체액 및 조직 내 진공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태아 입체동영상과 같은 비진단용 입체초음파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최근 초음파에 노출된 태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성장지체·난독증·언어발달지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또 미국에서 발표된 의학논문들은 신생아 시기 초음파에 노출된 소년들 중 왼손잡이의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태아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태아의 건강상태와 기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의료기기이지사진촬영용 장비가 아니다”면서 “의학적 진단검사 외에 뱃속 아기의 모습을 담기 위한 기념용 초음파 사용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진단목적 아닌 입체초음파를 이용하고자 할 때 병원은 초음파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불필요한 입체초음파 사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