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 분류 시안에서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 없는 발전지역으로 상향 조정 분류되자 의왕시의회가 “지역분류 시안이 불합리하게 적용됐다”며 재평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23일 “도내 일부 시·군과 함께 의왕시를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장지역에서 발전지역으로 무조건 1등급 상향 조정한 것은 지역 경제에 많은 피해가 초래된다”며 보완 또는 개선하거나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 채택을 위한 협의를 갖고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키로 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내 12개 자치단체를 당초 성장지역(3그룹)에서 발전지역(4그룹)으로 격상시켜 조세 및 재정 지원을 제외한 것은 지방의 대도시나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열악한 수도권 자치단체로 역차별 받는다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불합리한 개정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없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책적 요소를 적용해 무조건 1등급 상향 조정해 특별규제를 받고 있는 낙후지역까지 성장지역으로 분류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의왕시가 발전지역으로 상향 분류된것은 받드시 보완 개선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시가 발전지역에 분류되면 관내 기업은 각종세제혜택에서 제외되며 기업지방이전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피해가 초래될 것임으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24일 임시회의에서 건의문을 체택한 후 산업자원부와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각각 보내 불합리한 지역 분류 시안을 개선해 줄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행사 및 단체회의 등을 통해 시민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연천군은 각종 사회단체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곡역에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반대시위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