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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대 입찰방식 ‘제멋대로’

아주·오산대 가격 공시 없이 하루만에 업체 선정
관련법 무용지물… 교육부 “반발로 제정 어렵다”

한신대학교(오산시 양산동)가 예정가격이 수 백억원인 ‘신학전문대학원 본관 및 예배당 신축 공사’ 경쟁 입찰 과정에서 밀실 입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본보 10월22일자 6면> 아주대학교, 오산대 등 도내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입찰 예정가격을 공지하지 않는 등 입찰 방식은 제멋대로 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학교 고위 간부의 입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교육부는 관련법 제정도 추진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규정 없는 입찰 방식= 도내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발주하는 공사와 계약 방식은 제멋대로다.

한신대학교의 경우 지난 11일 신학전문대학원 본관 및 예배당 신축 공사 입찰 공고를 내면서 예정가격은 고시하지 않고, 업체 신청은 하루만에 받은 뒤 다음날 선정했다.

아주대학교 역시 지난 19일 생활관 시설관리용역 업체 공고(총액입찰)를 내면서 예정가격은 고시하지 않은 채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이다.

오산대학도 지난 3월 음향시스템 장비 구입 경쟁 입찰 공고를 냈지만, 예정가격은 고지하지 않았고, 신청을 받은 다음날 업체를 선정했다.

한신대학교 한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없어 학교 내부적으로 건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눈뜬 장님= 사립대학 입찰 방식은 ‘교육인적자원부 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와 제26조가 규정한 입찰 방식 설명이 고작이다.

규정은 ▲특정 가격 이상은 일반 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 ▲수의계약 사항 ▲수의계약시 지명 경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

학교측은 입찰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허술하다. 때문에 입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교 고위 간부의 입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뒷짐만=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입찰 방식과 관련해 뒷짐만 지고 있다.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1999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 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전문을 개정한 뒤, 이후 세부 법규 마련은 추진하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투명한 입찰 방식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을 제정할 경우 사학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 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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