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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미리 체험해요

수원법원 모의재판 열어… 운영 문제점 최소화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29일 모의재판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리는 모의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될 형사2부의 한주한 부장판사가 김지현·장종철 배석판사와 함께 50대 가정주부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또 수원지검에서 유천열, 손상희 검사가 나와 피고의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법률적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이용윤, 소윤수 변호사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피고를 변론하게 된다.

피고 1명과 증인 5명은 극단 ‘성’의 배우들이 맡아 생동감 있고 사실적인 연기를 하게 된다.

수원지법은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수원지법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500명에게 모의재판 참가의사를 묻는 서면을 보냈으며 참가를 희망한 48명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30명(남자 18명, 여자 12명)이 1차 배심원 후보자로 참가한다.

이들 가운데 재판 당일 검사와 변호사가 배심원으로 부적합하다고 기피하는 대상자가 가려지고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3명이 최종 선정된다.

모의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대등하게 마주보고 앉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변호인 사이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증인의 답변과 증언 태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증인석은 배심원석 맞은 편에 자리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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