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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안들었다” 흉기로 찔러

파주경찰서는 24일 흉기로 친구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48분쯤 파주시 법원읍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3개월전 다른 친구와 싸울 때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 오모(4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책상에 있던 흉기로 오씨의 목과 가슴을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오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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