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이 최근 4년간 업무 과실이나 착오 등으로 배상한 금액이 21억여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경찰이 각종 업무과실, 착오, 오인 등으로 배상한 금액은 모두 71억7천339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별로 경기청이 21억4천만원(20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청 15억(6건), 경남청 10억8천만원(10건), 서울청 6억원(29건), 전북청 5억2천만원(7건) 등이다.
경기청의 경우 지난 2003년 9월 음주측정 불응차량에게 총기를 사용은 위법 행위라는 판정을 받고 1천53만원을 배상했고, 지난 2004년 7월 강도살인사건과 관련 미온적인 대처로 피해를 입혀 5천250만원을 배상했다.
또 지난 2005년 음주단속차량 열쇠보관 소홀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2천500만원을 배상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을 포함 모두 20여건을 배상했다.
이밖에 지난해 경남청은 오토바이 날치기범 검거 중 범인으로 오인해 교통사고를 발생, 1억7천만원을 배상했고, 같은해 서울청도 음주단속 조사 중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차량이 추돌해 140만원을 배상했다.
김기현 의원은 “경찰의 업무상 실수와 과실로 막대한 국민세금이 쓰여지고 있다”며 “경찰이 배상한 돈은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