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대규모 업무시설인 ‘아이벨’이 착공 후 1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붕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25일 6면> 수원시가 업무시설 건물인 아이벨을 수년 동안 주거 목적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 건물이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재건축이 불가피하지만 건축 제한이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수원시와 K사 이모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6월 수원시 도시재정비 심의 결과 팔달구 인계동 172-1 일대와 인근 지역을 각각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아이벨 부지 1만9천840㎡만 인근 선경아파트와 같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업무 시설의 경우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함에도 불구, 시는 이 건물에 대해서만 4여년 동안 주거 목적인 제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 제한이 없는 이 일대는 준공업지역의 경우 용적율 400%까지 가능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 250%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건물주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선경아파트와 함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아이벨을 제외한 도로 건너편(43번 국도) 인계동 147-7번지 등 인근 모든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선을 긋고 도시계획을 지정하지만 아이벨만 제외된 채 인근 모든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업무시설임에도 인근 아파트와 같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블럭 단위로 지구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은 불가피했다”며 “건물의 붕괴 우려가 심각한 만큼 오는 2008년 수원시 도시재정비 심의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