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31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산업용 공기건조기 제조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기술팀장으로 있던 H사가 5년여동안 8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산업용 흡착식 공기건조기의 설계도면 등 핵심 제조기술을 영업부장 이모(44)씨와 함께 빼돌린 뒤 따로 회사를 차려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작,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