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1일 보건소에 따르면 일단 임신을 진단받으면 보건소에 가서 임신을 신고할 경우 혈액형, B형간염 항원·항체, 풍진항체 등의 항목을 검사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또 검사를 원할 경우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검사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 후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임신 20주가 넘으면 철분제를 나눠주고, 16주 이후부터는 초음파 검사도 가능하며 임신 16주~18주에 시행되는 기형아검사(Triple Test)는 2명 이상의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 무료 검사 쿠폰이 발급받을수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시험관 아기 시술비와 관련 1회 15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되며 단 도시근로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다.
이 정책은 올해 10월 현재 100여명이 신청하는 등 불임부부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산후조리가 필요할 경우는 도시근로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4인가족 기준 약 212만원)라면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아기당 2주(12일), 쌍둥이는 3주(18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