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게임사이트를 통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 연이율 최고 1천200%의 고리를 받아 챙긴 2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모(28)씨 등 2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이모(29)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 이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건당 3만~15만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뒤 선이자를 뗀 금액을 지급해 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만여명에게 1만1천262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대출해주고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현금화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연이율로 따지면 300~1천200%의 고리로 불법 대부업을 해왔다”며 “아이템을 현금화해주는 소위 ‘게임상(商)’에 대해서도 수사중이지만 대부분 중국인으로 추정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제대금 연체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상당수 인터넷 대부업자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므로 자칫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