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국민임대아파트 2천759세대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주공은 이번에 공급되는 세대 중 성남시 중동3 및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철거민에게 임시 이주용으로 공급되는 1천83세대를 제외한 잔여분 1천676세대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호수는 전용면적 36㎡ 753세대, 46㎡ 766세대, 51㎡ 137세대, 59㎡ 20세대로 구성된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36㎡이 1천580만원에 13만1천원, 46㎡이 2천810만원에 20만8천원, 51㎡이 3천580만원에 23만5천원, 59㎡이 4천600만원에 28만원이며, 입주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은 소득 및 소유자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241만370원(4인이상 세대의 경우 263만6천380원) 이하, 토지 5천만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면 가능하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172만1천700원(4인이상 가구의 경우 188만3천130원)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성남시 거주자가 1순위, 성남시와 연접한 시(의왕, 과천, 하남, 광주, 서울, 수원, 용인, 광주시)의 거주자가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전용면적 50㎡ 이상의 주택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이상 납입자가 2순위, 1·2순위 이외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