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및 점검 규정에 따라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대기·수질 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1일 평균 1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100여개업소와 세탁소, 세차장, 자동차 정비업소, 병·의원 등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2천630여개 업소로 주요 점검항목은 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 적법한 처리절차에 의한 폐기물처리 여부,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인계인수서 보관 등 폐기물배출자가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