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008년부터 영세아 보육제도 시행에 따라 가정보육교사 관리운영 보육시설과 영세 아(출생 후 12개월 미만)전용 보육시설을 모집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영세 아 보육제도는 보육교사를 가정에 파견해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대상으로 보육하는 ‘영세아전용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두 가지 형태다.
이는 맞벌이 가정 등 젊은 세대들의 보육문제 해결로 사회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가정보육교사를 모집 선발해 보육수요자와 연결을 중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정보육교사 관리운영 보육시설’ 1개소와 영세아만을 전용으로 보육하는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4개소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가정보육교사 관리운영 보육시설은 오는 23일까지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은 30일까지 별도의 신청서와 보육시설 인가 증 사본을 지참한 후 시청 아동청소년과 보육 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정보육교사 관리운영 보육시설’로 지정되면 운영실적에 따라 관리운영수당이 지원되며, 보육교사 1명을 관리할 경우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영세아만을 보육하는 ‘영세아전용 보육시설’은 기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이 3명의 아동을 보육하던 것을 교사 1명이 2명의 아동을 보육함으로써 교사와 아동비율이 낮아져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도보육정보센터에서도 가정보육교사와 가정보육교사 이용자를 모집한다.
가정보육교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보육교사 자격증(1, 2, 3급)을 취득하고 실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보육교사를 선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희망하는 가정에 파견하여 1:1 보육을 하게 되는 제도다.
급여 등은 보육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며 가정보육교사로 활동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육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