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여성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설치·운영해오고 있는 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제조업체 근로자에 국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해 주목받고 있다.
15일 시와 지역 여성계 등에 따르면 중원구 금광2동소재 시 여성임대아파트 다솜마을은 지난 2005년 준공된 이래 관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29세 이하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임대 운영하고 있다.
시는 다솜마을의 임대방식을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관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상대적인 생활취약 계층의 복지증진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제조업체 근로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 각 사업장 여성직원 등에까지 입주 자격을 줘왔고 이번 입법 개정을 통해 건립 취지에 한발 다가가는 시정운영을 하게 됐다.
김광철 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은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제조업체 근로자에 국한한 것은 그들에게 주거 복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산업 여성으로서의 긍지 제고 등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다솜마을은 성남시가 시비 1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5년 11월 준공했고 400명 입주공간에 현재 376명이 입주해 있다. 입주 조건은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