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산불 제로화를 위해 광교산, 칠보산 등 832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는 지역내 1천18ha를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산불감시원 67명을 배치했다.
또 산불진화차량 등 4천144점의 진화장비를 준비해 산불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밖에 수원중부·남부·서부경찰서, 수원 중부·남부소방서, 공군 10전투비행단 등 유관기관과 산불예방을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안산시 등 9개 기관단체와 산불예방 및 진화 협정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광교산이나 칠보산 등산시 인화물질을 절대로 소지하지 말고,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등산할 경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