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2일 사고차량을 견인해 오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자동차정비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하고, 황모(30)씨 등 견인기사 42명을 화물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황씨 등 견인기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정비업체로 사고차량을 견인해 오는 대가로 차량견적의 10~15%를 알선대금(일명 통값)으로 주는 수법으로 1천58차례에 걸쳐 1억1천349만원을 건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3명의 견인기사를 고용한 것처럼 직원명부를 꾸민 뒤 통값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