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상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의 입안과 결정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지면서 건축물 규모 등에 영향을 주는 건폐율과 용적율 역시 변동돼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우려도 낳고 있다.
22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1월 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토지 특성에 맞도록 관리하기 위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의무화 했다.
올 해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보전관리지역(건폐율 20%, 용적율 50~80%)으로 규정해 건축행위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주도록 강경한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도 건설기술심의실에서 화성시 등 도내 9개 시·군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지역 세분화를 지시했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시·군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입안과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입안 후 반려되면서 또다시 행정 절차를 밟는 등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최근 서·남부지역에 대한 주민 공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세분화가 결정이 났지만, 내년까지 결정은 유보됐다.
동탄지구와 동탄2지구가 소재한 동부지역의 심의가 부결되면서 또다시 주민공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용인시와 이천시 등은 도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인·허가시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물 용도 등의 규제로 인한 민원과 관리지역 세분 결정 지연으로 인한 각종 업무처리 지연 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도내 남부권에서는 가장 빨리 세분화 작업을 마쳤지만, 동부지역이 심의에서 반려되면서 서·남부지역마저 결정이 유보됐다”며 “동부지역은 현재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등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하다”며 “자치단체마다 지역 실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세분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