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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관리계획 ‘무리한 추진’

2~3년 기간 무시 도·정부 “7개월안에 완료” 지시
기초자치단체 “20년 장기계획 1년안엔 불가능”

도내 일선 시·군이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면서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입안과 결정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11월23일자 6면> 도와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유예기간 연장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토지적성평가,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함에도, 도와 정부는 7개월만에 세분화 작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해 기초자치단체가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1월 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토지특성에 맞도록 관리하기 위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세분화를 의무화했다.

또 지난 5월 건설교통부 소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도시계획과장들과 함께 관리지역 세부용도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회의를 열고, 올해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오는 12월까지 세분화 작업을 완료해야 해 7개월만에 토지적성평가와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끝내야 한다.

통상 관리계획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의 2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으로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행정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은 오는 2009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도록 도와 정부에 적극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채 추진 중이다.

도내 일선 시·군에서 20년 이상 장기 계획을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완료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주문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다.

화성시 관계자는 “2~3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7개월만에 완료하라는 자체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무리한 주문”이라며 “급하게 추진한 만큼 관리지역 토지 등에 대한 변경이 예상되는 등 이후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관계자도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면서 각종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와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선 시·군의 입장을 반영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03년부터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했지만, 기초자치단체들이 따르지 않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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