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수거한 쓰레기 수천톤을 사업장 바닥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에 위치한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 재활용 업체인 B업체는 장기간 사업장 안에 사업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여 놓고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어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무단 방치된 쓰레기는 3천여톤으로 폐합성수지와 PVC 등 영업대상지정폐기물이 대부분으로 엄격히 분리, 처리돼야 하지만 이 업체는 이를 분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침출수 및 다이옥신을 유발할 수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집 운반한 영업대상 폐기물은 반드시 영업대상 폐기물을 처리토록 허가된 폐기물처리업소에 반입 처리해야하며 사업장부지에는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 처리기준)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한다.
인근 주민 A씨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제반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장 부지 안에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적치되고 있다”며 “생활쓰레기에 혼합돼 침출수가 누출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무단방치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대한 시의 대응이 미숙하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 대표 J모씨는 “사업장무단 방치에 대해 사업장내부공사 때문에 임시적으로 적재해 놓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단순행정 처리의 미이행은 즉시 보완토록 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업체는 2006년 8월 화성시로부터 3천336㎡부지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