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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보육료 지원제 빈익빈 부익부 부채질

시설 보낼경우만 혜택 지원기준 세분화 절실

미취학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할 때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제도’가 되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50대 50 비율로 보육시설 이용료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도는 올해 정부 보조금 300여억원과 도와 시군 예산 300여억원 등 모두 600여억원으로 2만여명의 도내 미취학 아동들의 보육료를 지원했다.

보육 시설의 매월 이용료 23만~25만원의 60~70% 수준인 16만2천원은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369만원 이하의 4인 가족으로 만 5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그러나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 한해 지원하기 때문에, 전업주부 가구나 형편이 어려워 자녀를 보육시설에 조차 보내지 못하는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 전업주부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수입이 적어 어쩔수 없이 자녀를 집에서 보육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부모들은 지원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 보육료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수입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차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부모는 “보육료가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해주자 보육시설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일부러 시설을 이용하려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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