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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분담 道-지자체 갈등

道, 비용부담 20%로 축소 조례안 마련
시장군수協 화들짝… 50:50 조정 건의

도내 지자체들이 기초 노령연금 시군 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해 줄 것을 도에 건의했다.

도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김문원 의정부 시장)는 23일 과천시 한국마사회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 시군 부담비율 조정 등 8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 도에 건의키로 했다.

수원시는 이날 도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비용부담 기준인 도비 50% 부담에 대해 20%로 축소하는 조례(안)을 마련, 시·군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도비 부담률을 당초 복지부 지침(안)인 50대 50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도의회 보사여성위 상임위 회의에서 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비용부담 기준 지침(안)’에 의한 도비 부담률 50%가 준수될 수 있도록 출신 도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 동두천시는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도지부인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가 있고, 별도로 도 자체조직인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가 있어 동일 명칭을 가진 두개의 조직에서 시·군 지회장을 각기 임명함에 따라 동일 명칭의 단체에 2명의 지회장이 임명되는 상황이 발생, 보조금 지원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시군이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형사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확정 판결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중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해 줄 것과 재정비촉진 사업 관련 제도 개선,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행정대집행법 개정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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