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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평등 심화” 조정 촉구

산정 기준금액 2005년 한해로 ‘고정’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 보전정책 반발

도와 전국 7개 광역 지자체가 정부의 비합리적인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 보전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도는 현행 보전 규정은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 보전산정 기준금액을 2005년 한해로 고정, 2005년 지역적 부동산 거래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전 규모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7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12월 중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 보존에 대한 시·도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건의문에서 거래세 감소분 보전산정 기준금액을 당해연도 직전 3년간 평균 부동산 거래세액으로 개정해 거래세 인하분 보전이 부동산 거래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올 거래세 보전 예상액은 1조1천28억원, 지난해 5천354억원 보다 5천674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울산, 경기, 강원, 경북은 부동산교부세를 전혀 보전받을 수 없는데 반해, 서울은 6천621억원으로 425%, 부산 1천355억원 361%, 대구 1천38억원 251%, 충남 1천81억원 795% 증가하는 등 4개 시도가 전체 보전액의 91.5% 차지해 지역간 극심한 편차가 예상된다.

현행 보전 규정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당해년도 부동산 취·등록세 부과액이 2005년 취·등록세 부과액에 10년간 전국평균 세수증감율지수(1.091)를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부동산 교부세로 감소분을 보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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