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팔당수질 보호를 위해 팔당호 주변 도로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7일 도는 오는 29, 30일 이틀간 경찰, 한강유역환경청,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국도 6호선 양수대교와 용담대교 검문소에서 합동단속을 벌이며 적발된 차량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키로 했다.
팔당상수원 통행제한도로는 국도 6호선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서면 신원리(12㎞), 국도 45호선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27㎞), 국도 45호선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7㎞), 지방도 337호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온심리(16㎞) 등 4개 구간이다.